"선택약정 할인율 최대 30%로 상향하는 법 통과 돼야"
국정위, 미래부 고시 바탕으로 선택약정 25% 상향
이통사, 단통법 취지에 위배…행정소송 불사
신용현 의원 "법 개정으로 30%까지 상향할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고시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동통신사는 법적인 근거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사는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뒤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법적인 근거 하에서 선택약정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가계 통신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법적으로 보완하고, 그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시 개정을 통한 요금할인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당시 입법 취지로 "법률에서 요금할인 등 혜택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객관적 기준이 아닌 미래부장관의 재량으로 요금할인이 변동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산정시 기준 요금할인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 제도는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다.
단말기유통법 6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규정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당초 미래부와 이동통신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인 12%로 할인율을 정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 할인 혜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도입 6개월까지 가입률이 1.5%에 그쳤다.
이에 미래부는 2015년 4월 고시를 근거로 할인율을 20%로 상향했다. 미래부 고시를 보면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고 돼 있다. 할인율이 20%로 확대되면서 공시지원금보다 요금 혜택이 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2월 기준 누적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미래부는 이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2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동통신사는 미래부 고시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는 당초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를 위배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당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신 의원의 법안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지원금에 대한 평균을 내고 요금할인을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 정한 것"이라며 "그것을 넓히자는건데, 지금도 선택약정이 더 이익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발의한 대로 하면 너무 쏠림이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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