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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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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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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할부수수료·보험료 등도 반드시 설명해야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할인율도 고지 의무화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달 말부터 이동통신 매장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시지원금과 함께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방통위는 일반 휴대폰 유통 현장에서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 매장에서는 이용 요금 이외에 할부 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특정 결합판매 구성 상품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용자가 과도하게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하기 전에 철회시 이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고지하도록 했다.

또, 약정 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의 이용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출액(관련 매출액의 3/1000 이내) 산정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위해 과징금 산정시 필수적 감경을 신설하고,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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