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이용자 月 평균 7000원 통신비 절약
단통법 이후 통신비 부담 줄어
1월 기준 가입자 500만 돌파…올해 더 늘듯
8400억원 매출 감소 효과…마케팅비 절감분과 맞먹어
이통 3사 '성장 절벽' 고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해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한 이동통신 이용자는 월 평균 7000원(연간 8만4000원)의 통신비를 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 든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매출감소라는 '성장절벽'에 직면했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가입자의 월 평균 할인액은 약 7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이동통신 가입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처음에는 요금의 12%를 할인해주었으나 호응이 없자 지난해 4월 할인율을 20%로 대폭 올렸다. 그 이후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평균 지원금 대비 적정 요금할인율은 13%~14%"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20% 요금할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20% 요금할인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지만 이동통신 3사에게는 큰 고민거리다.
통상 약정 가입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할 경우 500만명의 가입자에게 월 7000원씩 2년간 요금을 할인하면 이동통신 3사는 약 8400억원의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절감한 마케팅 비용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집행한 마케팅비는 총 7조8669억원으로 2014년 8조8220억원보다 약 9551억원이 줄었다. 단말기유통법으로 시장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이 사라지며 자연스럽게 마케팅 비용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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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용은 실제 가입자에게 주는 지급수수료와 유통점에 주는 장려금인 판매수수료, 광고 선전비 등으로 구성된다. 줄어든 9551억원중 지원금이 차지하는 액수는 절반 가량인 4000~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 마케팅 비용도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2년간 감소한 지원금 규모는 8000억~1조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매출 감소 효과는 매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내부에서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외형적으로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성장이 멈춘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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