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모라색소’ 함유된 마카롱 적발
프랑스의 유명 상점에서 판매하는 식용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거나 이 색소를 이용해 만든 마카롱을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식용 색소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강모(31)씨 등 7명과 이 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8명 등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프랑스에서 2500만원 상당의 ‘모라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와 6000만원을 받고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라 색소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 제과·제빵 원료 판매점인 ‘모라’(MORA)에서 취급하고 있다.
2007년 수입신고가 접수됐으나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타르 색소가 포함돼 있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다.
또한 모라 색소에는 국내에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 루빈’(E122), ‘페이턴트 블루 V’(E131), ‘브릴리언트 블랙 BN’(E151) 등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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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를 포함해 7명이 불법으로 들여 온 모라 색소는 국내에서 1억원어치가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인터넷으로 마카롱을 주문받아 만드는 업체 66곳 중 20곳이 무허가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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