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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복동 광교산자락 '난개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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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임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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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성복동 광교산 자락 난개발을 막아냈다.

용인시는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수지구 성복동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을 불허한 시의 처분에 대해 건설업체가 제기한 취소청구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성복동 일대에 대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민간건설업체 M사가 성복동 504-11번지 일대 5만8692㎡ 임야에 144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건설을 추진하자 이를 불허했다. 이에 M사는 지난 4월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심판'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인접대지와 사업대상지의 표고차가 47m나 돼 심각할 정도의 경관훼손이 우려되는데다, 인근 3만여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임야를 개발할 경우 쾌적한 환경이 없어지고 광교산 녹지축이 절단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발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성복동 자이2차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2차 사이에 50여년 이상 된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선 임야로 광교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과 연이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특히 성복동과 상현동 일대에는 이곳 임야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해발고도가 낮은 임야들이 연이어 있어 이곳이 개발될 경우 '제2의 수지 난개발'이 될 가능성도 컸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앞서 2009년에도 이 곳에 대한 개발신청이 들어왔으나 불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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