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불법으로 전용된 임야에 대해 한시 양성화를 추진한다.
용인시는 임야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을 경우 내년 6월2일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한시 양성화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임야를 밭으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관리법에 대한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이외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성과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시민들이 지적을 현실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