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맹점 수수료율 대상 확대…금융위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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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J노믹스' 첫 금융정책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기준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3% ▲일반가맹점 2.5%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전체 260만곳 가운데 46만 곳(17.7%)이다.
기존 일반가맹점에 속했던 27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이 중소가맹점에 포함되고 기존 중소가맹점이었던 19만 가맹점(연 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은 영세가맹점에 들어가면서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35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에 앞서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해 가맹점 매출액을 확인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전 가맹점 명단을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이 가맹점별 영세·중소·일반 여부를 확인해 다음달 중순까지 협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가맹점에도 해당 수수료율을 통지하고 여신협회가 가맹점 선별, 수수료 적용 및 통지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별 가맹점 애로신고센터에서도 가맹점 요구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카드사 의견을 수렴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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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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