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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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기다리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김 전 차관과 최순실씨, 장시호씨 재판의 모든 심리를 마쳤지만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만큼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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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구속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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