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쟁점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안 전 수석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사 안을 문체부가 만들어왔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한 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지휘ㆍ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 사정 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건 정당한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AD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