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귀국하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최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이 이뤄진다. 정씨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될 예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세명이 모두 같은날 검찰과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비선진료 방조'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공판 준비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전날 강제구인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경호관이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만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이뤄졌던 의료행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화여대 정유라 입시ㆍ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씨 등의 결심 공판을 연다. 뇌물수수, 업무방해, 제3자뇌물요구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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