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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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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과거 문제로 현 경영진 부담줘선 안 돼"…'신한사태 마무리'엔 양측 입장차 여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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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전(前)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한다. 7년 전 이른바 '신한사태'에 따른 해묵은 갈등으로 현 경영진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일부 이사의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전 정기 이사회에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안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10시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보수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뒤 11시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추가로 부칠 예정이다. 경영진에 대한 평가·보상 체계를 결정 및 관리하는 신한지주 보수위원회는 이성량(위원장), 이상경, 필립 에이브릴 등 세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신 전 사장이 받게 될 스톡옵션은 과거 2005~2008년 근무에 대한 보수 격으로 총 23만7678주다. 이날 오전 신한지주 개장가(4만9100원)를 감안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시세차익은 약 25억원이다.

과거 신한의 '넘버2'로 통했던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회장과 갈등을 빚고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하는 과정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하지만 올초 신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일부 횡령 혐의 인정으로 20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스톡옵션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신한지주 이사회 멤버는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스톡옵션 지급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이사회 전 멤버가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7년 전 일로 조용병 회장에게 부담을 줘서야 되겠냐"며 "(신한의) 미래를 위해 전향적으로 이사회에서 용단을 내리자"고 제안하면서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스톡옵션 지급 결정이 신한사태의 진정한 마무리로 연결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감지된다. 신한 측에서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대승적 판단'으로 규정하는 반면 신 전 사장 측은 '신한사태는 조직의 문제'라고 주장해 온 만큼 경영진 차원의 추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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