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햄버거, 나트륨 함량 비교해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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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19일부터 소비자는 라면이나 햄버거 등의 제품을 살 때 다른 제품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등),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식품 유형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의 나트륨 함량 비교표준값을 정했다. 비교표준값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수치다.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하게 된다.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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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는 국물형 1640㎎, 비국물형 1230㎎, 냉면은 국물형 1520㎎, 비국물형 1160㎎이다. 유탕면류는 국물형 1730㎎, 비국물형 1140㎎으로 규정했다. 햄버거는 1220㎎, 샌드위치는 730㎎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총내용량 120g 가운데 나트륨 함량이 2000㎎인 국물형 유탕면은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가 된다. 나트륨 함량이 동일·유사 식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이라는 의미다. 제품 포장에는 그래프를 통해 나트륨 함량이 110%와 130% 사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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