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일과 중 골프장에 가거나 부하직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다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직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근무할 때는 일과 중 수십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 출입했고, 지인들이 놀러오면 관사에 머물게 하면서 의경들에게 술상을 차리도록 했다. 식품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일반경쟁이 아닌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해 지인이 운영하는 곳을 선정했으며, 지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36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와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곳에서 1007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비품으로 구매토록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가 강등으로 변경되자, 모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어 "A씨가 닭과 토끼 사육을 지시해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겪었고, 차량수리를 부탁받은 직원도 비자발적인 휴가나 출장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가 구내식당 식품납품업체 선정과 운동기구 및 전자제품 구입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지인들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을 실시하게 한 것 자체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싼 가격에 구매해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결과가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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