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 공영주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구청장 표창, 홈페이지 이름 개제 등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유공납세자는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 기한 내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구정 세입에 기여한 주민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제자다.
동작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0명 내외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구청장 표창이 주어지고 구 홈페이지에 유공납세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리게 된다.
유공납세자에게 탈세·체납 등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모든 혜택을 중단할 수 있다.
200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유공납세자를 선정, 표창해오고 있으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납세자 지원 정책은 없었다.
이번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통해 구에서 성실납세로 지방재정에 기여한 유공주민을 선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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