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유찰에 공사 측 임대료 인하할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보세판매장 DF3 구역이 또 다시 유찰됐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며 운영할 만큼 사업성이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2 DF1, 2 구역에 입찰한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 4개 기업은 DF3 구역에 대한 공항공사의 입찰신청서 마감일인 이날까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DF3 구역은 두 번째 유찰을 기록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공사 측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도 임대료 부담으로 제1여객터미널(T1) 사업자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영업점 확장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롯데, 신라의 경우 이미 인천과 김포 등 복수의 국제공항에서 영업장을 운영중이며 해외 사업장도 갖추고 있어 수익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매장을 늘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신세계와 한화 역시 최근 점포 수를 늘리면서 커진 적자 부담을 외면할 수 없다는 평가다.
한편, 공사는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6개의 사업 구역당 복수의 사업자를 뽑아 관세청에 넘겨주면 관세청이 자체 기준표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1000점을 만점으로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항목에 각각 배점하고 있다. 다만 경영능력 500점 가운데 400점을 입찰가격에 두고 있어, 사실상 공사와 똑같은 비율로 입찰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료의 경우 5년치 비용을 모두 적어내는 기존(T1, 3기 기준) 방식과 달리 운영 첫 해의 임대료만 적어 낸다. 이후 출국 객수에 연동해 임대료가 증감된다. 예를 들어 영업 2개년도에 객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하면 적어낸 금액의 105%를 내면 된다. 다만 증감 최대폭은 9%로 상정돼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