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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살아난 대우조선…국민연금 막판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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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살아난 대우조선…국민연금 막판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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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붓는 자율적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5년 4조2000억원 지원으로 살아난 후 두번째 회생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막판 입장 선회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의 약 30%인 3887억원을 보유해 17~18일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사옥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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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을 높이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조건·기간, 실사보고서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을 이유로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오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원의 대우조선 회사채의 일부 상환이나 KDB산업은행의 상환 보증, 산은의 추가 감자, 형평성을 고려한 출자전환 비율과 전환가액 조정 등을 요구했지만 산은이 "수용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분위기는 험악해지기도 했다. 합의가 어려워 산은·금융당국 내부에서도 “P플랜(사전회생계획안제도)을 선택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13일 오전 이동걸 산은 회장이 "국민연금과의 협상 여지가 100% 열려 있다"고 말한 후 국민연금이 만남을 타진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날 저녁 이 회장은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관련 처음으로 만났고 국민연금과 입장 차이를 상당 부분 좁혔다.

산은의 회사채 상환을 위한 확약서는 합의안 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확약서는 분할상환 대상 채권의 상환 기일 전월말에 상환 예정 원리금 전액을 별도 에스크로(별도 입금) 계좌에 예치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우조선이 사채권자에 지급할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최우선적으로 만기 연장한 회사채를 상환해주겠다는 얘기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회사 명의 별도 계좌에 사채 청산가치(실사보고서 기준 회사채 등 채권액 6.6%)에 상응하는 1000억원가량을 입금하고 이 계좌를 사채권자들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6년간 분할상환(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 채권이 최종적으로 상환될 때까지 2조9000억원이라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마이너스통장' 개설기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확약서에 담겼다. 신규 자금 미사용분으로 해당 채권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 산은, 수출입은행이 만기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내용을 감안해 수익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변수다. 사채권자 집회가 진통 끝에 통과되더라도 발행 총액 2000억원에 달하는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는다. 회사채는 참석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 등 일정한 가결·부결 요건이 있지만 CP는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회사채는 반대·기권 의견을 낸 투자자도 찬성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주로 기관투자가인 CP 투자자들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정용석 산은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은 이날 산은 본점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채권자 집회 가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동의한다고 모든 회사가 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CP(기업어음) 투자자에게도 개별적으로 변경된 합의서에 대한 제출을 요청 중이지만, 이들은 사채권자 집회의 가결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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