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부지 소유자에게 금품 받은 대림산업 직원 해고
철도공단 발주 서해선 8공구서
시공사 대림산업 직원, 1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단이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8공구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소속 직원이 지난해 2월께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약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고됐다.
AD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7일 인지해 이를 즉시 반환토록 함과 동시에 금품을 주고받은 양 당사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 충청본부 관계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모든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부적절한 금품수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전파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