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수원군공항' 갈등 점입가경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을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9일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일원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화성시의 저지로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이날 설명회는 '군 공항이전 찬성 조암발전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수원시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해 주민 의견을 듣고 군 공항 이전사업 계획과 추진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화성시 우정읍 주민과 화성시 공무원, 시의원들이 설명회 개최를 막아섰다.
이들은 수원시가 주민설명회 개최 하루 전인 7일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설명회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와 '사전에 협의 안 된 주민설명회와 수원시 공직자의 화성 관내 활동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는데도 수원시가 설명회를 강행하려고 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김혜진 화성시의회 군 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우정읍 이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민대책위 관계자 60명이 수원시 공무원, 군 공항이전 찬성 조암발전위원회 관계자 등 15명과 설전을 벌이면서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14일에도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시와 국방부에 자치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행정행위를 중단하라는 항의 공문을 보냈다.
화성시는 공문에서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이 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서해안의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원시 간섭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결정하면서도 화성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화성시의 명확한 입장에도 수원시가 설명회를 강행한 것은 자치권 침해이자 월권행위"라며 "수원시 공무원의 화성지역 활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화성지역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청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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