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시행기간 2020년5월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당초 오는 5월22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2020년 5월22일까지 3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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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얻어 중구청 토지관리과(3396-59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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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2012년 법 시행 이래 11필지를 분할 완료했으며 7필지는 진행 중이다. 현재 166필지가 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남아 있다.


중구 관계자는“아직 정리되지 않은 공유필지를 적극 발굴해 구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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