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선거 과정에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 전 향군 회장(79)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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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4∼6월 향군 관계자 이모씨와 박모씨로부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같은 해 3~4월 향군 회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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