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대손충당금 딜레마'
충당금 적립율 영업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 요구…담보있어도 매출액 초과 여신엔 '요주의' 분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출금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을 늘리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손충당아금 분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금융위원회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출 특성에 따라 낮춰달라고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금융당국은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자영업자의 담보대출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다. 상호금융업법 36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거래처가 제1금융과 제2금융 여신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면 무조건 '부실징후'가 있는 곳으로 취급하고 대손충당금을 '요주의' 수준인 2%대로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은 제1금융과 마찬가지로 대출 여신을 정상(0.5%), 요주의(2%),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로 분류해 단계마다 다른 비율로 충당금을 적립한다.
문제는 거래처가 집을 담보물로 걸고 대출을 받아도 충당금 적립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출액보다 총 여신이 많으면 무조건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한다는 것. 예컨대 매출액 5억원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집을 담보로 8억원을 대출하면 '요주의'로 분류돼 대손충당금 2%를 적립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한도가 시세의 85~95%내외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당금 적립 기준이 높다.
반면 신용등급 8등급 신용대출자가 연체가 없다면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0.5%를 적립해야 한다.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25%만 적립하면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축은행들은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낮은 신용대출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예금보험공사 기준)은 지난해 9월 현재 8조4700억원으로 1년 새 38%나 증가했다. 이 기간 저축은행의 신규 개인 신용대출 4조원 가운데 대출금리가 연 20% 이상을 넘는 대출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72%를 차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2억 이상(일시상환대출)으로 높아진 상호금융도 마찬가지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담보물 가격이 올라 2억을 넘는 대출자 비중이 높다"면서 "액수를 2억으로 맞춰 정상대출까지 충당금을 쌓으라는 것은 실수요가 억제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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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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