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특검, '국정농단' 사건 재판 첫 출석


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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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박근혜(구속) 전 대통령ㆍ최순실(구속기소)씨와 이재용(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부회장 사건 재판을 '세기의 재판'으로 명명했던 박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첫 정식공판에서 공소요지 진술을 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은 "일각에서는 특검이 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안 하고 삼성 기업수사를 했느냐고 비판한다"면서 "특검이 수사한 것은 삼성이 아니라 사실상의 총수인 이재용, 그리고 그와 유착한 최순실과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어 "특검은 특별검사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 즉 '최순실 게이트'와 관계 없는 삼성의 회계나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했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소득 3만불의 시대,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 차명폰 통화내역 등 둘의 뇌물수수 공모 관계의 증거, 피고인들이 최순실과 은밀히 만나서 (최씨의 딸) 정유라의 말을 교체해주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은폐했다는 의혹의 증거도 다수 찾았다"고 언급했다.


지난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 부회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공판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의가 아닌 회색 양복 차림으로 입정한 그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전달했거나 전달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총 433억28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20억2800만원을 공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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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재산을 국외로 빼내 은닉한 혐의,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장충기ㆍ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4명도 뇌물공여 등의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7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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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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