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변호사법을 위반한 손해사정사들을 고발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단체에 관련 법규 준수를 공식 촉구했다.
앞서 변협은 손해사정사들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등의 행위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고, 지난달 16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그동안 변협은 “손해사정사들은 물론 보험회사도 이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에 응해주는 등 보험업법, 보험업법감독규정 및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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