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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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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성실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문자 안내 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성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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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방세 납부 후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편과 전화, 금액이 큰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환급을 안내, 지난해에만 210억원을 환급했다.
하지만 수취인 부재 등으로 환급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소극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100% 환급을 목표로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문자로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제도나 소유권 이전, 폐차, 연말정산 등에 따른 사유로 발생한다.
4월5일 기준으로 남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283건, 5100만원. 이 중 5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92.5%를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 안내 문자는 환급통지서를 3회 이상 발송,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문자를 발송한 번호로 전화하면 즉시 담당직원과 통화할 수 있고, 3일 이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월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352건의 문자를 발송, 이 중 76건 240만원을 환급했다.

유호금 세무행정과 팀장은 “그간 소액환급금에 대해 모르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문자서비스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보다 쉽게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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