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7000만달러 환불
애플, 구글도 같은 이유로 합의한 바 있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난 5년간 아이들이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환불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판매된 것들로 금액으로 따지면 총 7000만달러(약 790억원)다.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4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는지 1년만이다. 아마존은 조만간 환불 대상, 환불 방법 등을 고지한 환불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시 아마존은 이에 대해 "FTC가 IT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헤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아마존 측은 항의하는 부모들에게 환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까지 갔다. 지난해 4월 미 워싱턴주 서부지구 법원은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이 어린이들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을 소홀히 했다고 판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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