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대규모 매장에 전통시장 상권 식품까지 팔아" 지적

한 백화점 업체가 출장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한 백화점 업체가 출장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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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유통업체들의 대규모 재고 처리 행사로 꼽히던 이른바 '출장세일'이 막히면서 관련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불황과 빠른 트렌드 변화로 재고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난 악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 20일 '출장세일'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지의 이유는 골목상권 보호다. 백화점 특설 매장의 5~10배가 넘는 대형 전시장에서 고가의 수입제품 뿐 아니라 저가 식품등 전통시장 상권의 상품까지 판매하고, 일부 유통업체들은 휴지나 라면과 같은 미끼 경품을 제공하거나 초청가수 공연을 진행하는 등 유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백화점 출장세일 행사의 30%가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진행된다. 일부 백화점은 계열사인 대형 마트와 연계해 판촉행사를 벌임여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피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점포 등록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 백화점 업체가 출장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한 백화점 업체가 출장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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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1년간 3회 이상 위반하면 1개월 이상 영업정지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막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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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도 대형 백화점의 출장세일은 지역상권에 피해를 준다며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기존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키로 했던 출장판매를 전격 취소하고 향후 행사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장세일은 긴 불황으로 쌓여가는 브랜드들의 재고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면서 "일종의 연중 행사로 자리잡아가는 추세였는데 향후 분위기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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