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도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예산 115억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국도 89곳, 총 연장 386㎞ 구간이 대상이다. 일반국도의 경우 현장 점검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원격 정보수집이 가능한 CCTV를 139개 늘리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협의해 안개가 꼈을 때 단계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오는 9월까지 객관적인 시정거리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시정계, 안개시정표지, 가변식 속도제한 등 대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고 등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로순찰차를 일찍 투입하고 도로순찰을 평소보다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네비게이션ㆍ통신사와 안개발생정보를 공유해 도로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안개정보를 받아보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도로상 안개는 평소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5배 증가시킨다"면서 "운전자 시야를 제한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상 안개에 대비해 앞으로 도로안전 인프라 개선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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