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됐다.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도 많아졌다. 지난해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액을 공제해준다.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을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고, 적용대상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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