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저소득층 세제지원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했다.우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이 인상된다. 고용 비례 추가공제는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되 기업의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만~2500만원(대?중견기업은 1000만~2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했다. 중소기업은 2%포인트, 중견기업은 1%포인트 인상되며 대기업은 대기업은 3~5%로 현행과 같다.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됐다.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도 많아졌다. 지난해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액을 공제해준다.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을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고, 적용대상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해준다.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세제(CTC) 대상도 늘렸다. EITC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넓혔고, CTC의 재산기준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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