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세수를 확충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징수특별반을 편성,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중 관내·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해남군의 3월 중순 현재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자동차세 5억여원을 포함해 총 14억원 규모이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