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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드피해 특별경영자금 100억 '긴급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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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부터 '사드 피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편성, 도내 20개 지점에서 보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으로 최근 6개월 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이다. 지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췄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이차보전율은 2.0%다.

경기신보는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내려받기로 했다.
한편 도는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원금상환은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까지 유예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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