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부터 '사드 피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편성, 도내 20개 지점에서 보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이다. 지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췄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이차보전율은 2.0%다.
경기신보는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내려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원금상환은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까지 유예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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