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소추사유 안돼"…세월호 朴대응 헌재판단 배경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이 부분 소추사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국회가 중대한 사유로 제시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위는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 판단의 요지는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태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일지언정 법리적인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임기 중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라서) 그가 소속된 정당에 대해 정치적 반사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박 전 대통령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근거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면서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보인 행적에 대한 여전한 의문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담긴 허점을 지적하면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측 주장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40분께부터 낮 12시33분께까지 국가안보실과 사회안전비서관으로부터 수차례 세월호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오전 11시23분께에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도 받았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서실의 보고를 받아 보고를 한 비서진과 통화했다면 당시 선실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학생이 많았던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다만 "그런데 피청구인은 오전 11시34분께 외국 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에 관한 외교안보수석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11시43분께 자율형사립고의 문제점에 관한 교육문화수석실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일상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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