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국 교수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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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10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 박근혜 씨는 사인(私人)이다”며 “검찰은 즉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박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역시 수사, 기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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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뇌물죄의 성질상 수수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보다 무겁다. 공여자 이재용은 구속되었다. 박씨의 불법에 합당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삼성의 주장대로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박씨는 강요죄의 가해자이다. 역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과 군사반란이라는 폭력적 헌정파괴로 퇴임 후 처벌을 받았다”며 “박근혜는 국가의 사유화라는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범하고 파면되었다.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단호한 형사 처벌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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