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헌정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 5월 9일 유력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을 선고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는 5월9일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차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선거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4월29부터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 상황으로는 5월 둘째 주 5월9일이 유력하다. 5월 첫 주에는 석가탄신일(3일 수요일), 어린이날(5일 금요일)이 껴 있어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한다. 둘째 주 월요일인 5월8일 또한 연휴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거일로 지정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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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인 29일과 30일 역시 주말일 뿐 아니라, 여야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일정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진행 속도가 더뎌 적합하지 않다.
한편,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15일~16일까지 이틀간이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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