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한화 회장 3남 김동선씨/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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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범죄가 없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문을 낭독한 뒤 김씨에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전무죄?(sol***)”, “경찰차까지 훼손했는데…역시 돈의 힘(waj***)”, “한화의 아들 김동선! 뭐 이래저래 그 재력 마르지 않고 건재하겠지만 명예는 없구나(sat***)”, “유전무죄 무전유죄=헬조선 법교과서 1장 원칙(nep***)”, “일반 사람 같으면 구속이겠지(dhd***)”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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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소 기소됐다.


또한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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