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난동' 한화 3남, 1심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술집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8일 오전 김씨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으며 공용물건을 손괴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사안이다.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대기업 회장의 자제임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당부사항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판사는 "주취 상태에서의 업무 방해, 폭행은 일반인의 경우 구속이된다거나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일가에 대해 한층 엄격한 책임 요구한다"며 "개인적인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 유념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1월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주점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발로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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