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버스업체 550곳 '긴급 안전점검'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이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오는 5월까지 도내 전세버스 업체 55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31개 시·군은 먼저 3월6일부터 4월28일까지 관할 전세버스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방문해 ▲등록기준 ▲운전자 관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불법 개조 여부 ▲속도제한 장치 해제 여부 ▲차고지외 밤샘주차 ▲운행기록증 미부착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도는 4월3일부터 5월31일까지 도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행락지 등을 찾아부적격 운전자 여부, 음주운전 여부, 가요반주기 설치 여부, 불법개조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시ㆍ군, 교통안전공단,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지역 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도는 점검결과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 및 개선권고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재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도는 아울러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대열운행 금지, 음주가무 금지, 안전벨트 착용 등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도 관계자는 "전세버스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대부분"이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도내 전세버스 사고건수 476건 중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274건으로 57.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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