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정비업의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확보 기준과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면적을 일부 완화·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정비사를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만 갖추면 된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 면적 기준은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지금까지 자동차 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 업체는 시설과 작업 범위가 다른데도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3명 이상 확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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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는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방법이나 대행 기간도 담겼다. 현행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는 대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간 독점 운영으로 특혜 시비 논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자격증 소지 정비사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내 108개 업체의 정비사 고용부담이 줄고 시설기준에 미달한 40여개 무등록 업체가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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