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누락·탈세 꼼꼼히 찾아낸다"…인천시, 60개 법인 세무조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최근 2년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236개 법인 중에서 60곳을 선정,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인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가족친화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13개 법인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제외했다.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신축 과표 누락 등 79억원, 비과세·감면, 중과세 및 일반과세 분야별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438억원 등 지방세 총 517억원의 누락세원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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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법령상 조사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권리보호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법인세무조사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제별 기획조사를 강화해 지능적이고 고질적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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