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 5월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한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고의적 납세 기피자를 상대로 행정·재정적 제재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일제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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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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