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붙는 자율주행차]사고나면 누구책임?…보험처리·해킹사고도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자율주행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선결요건이 바로 책임 소지와 보험문제다. 국내외 기업들이 상용화와 대중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각국에서는 이에 필요한 법률제도와 보험제도 도입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제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2017∼2021년)'에 따르면 벤츠, 닛산, 현대기아 자동차는 2020년부터, IT회사인 구글은 2017년을 목표로 제한된 자율주행차 출시를 준비중이다. 제한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조작으로 수동운전과 완전자율주행운전을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사고책임 배분 문제에 대한 사회적합의 도출, 법률제도 개선 및 보험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모드 주행 시 발생한 사고책임의 소재 및 입증 문제,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에 따른 운전자, 제작사간 책임배분문제 등 다양한 갈등 요소가 내재해 있다.
현행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주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구제에 치중해 있다.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보상사업은 보상범위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인적피해로 제한되어 보상이 불충분한 면이 존재한다. 인적피해 외에 차량파손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자율주행 정도에 따라 사회적 합의 등을 반영해 관련법령 및 보험제도 적기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고원인 규명과 해킹사고 방지도 연구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도 개편·강화된다. 인적피해에 한정된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 범위를 물적피해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국민의 무보험·뺑소니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인적피해 외에 물적피해도 보상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고 피해 및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사전적인 대책으로서 피해예방사업을 펼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관리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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