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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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막은 게 정당한지를 따지는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심문에 앞서 특검이 내놓은 주장과 각종 서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심리에 돌입했다.


특검은 이날 따로 선임한 변호인과 특검 내부 관계자 1~2명을 법정에 보내 심문에 임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하게 기일을 진행하고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날 중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법리 검토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ㆍ집행을 정지시켜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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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 공간 대부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들어 압수수색을 막았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ㆍ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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