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기간 내 朴대면조사 가능할까…오는 15일 '靑 압수수색' 법원 심문 예정

靑·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두고 대치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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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검 1차 수사기간이 보름 남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면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3일 청와대와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측은 지난 7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공개된 이후 대면조사 일정 조율 작업을 멈춘 상태다. 대면조사가 예정됐던 지난 9일 이후 나흘째 대통령 측과 특검은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쌍방 간의 접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 자체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지연되거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특검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간이 보름밖에 남지 않아 다시 일정 조율 및 조사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특검이 대면조사 관련 정보를 흘려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보 등을 정보 유출 출처로 지목하자 "특검이 유출한 적 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해왔다.


다만 특검은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최종 시한과 관련해 "언제까지라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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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일정을 통지하는 등의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출석 통보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는 15일 오전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을 연다. 법원은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경과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결과를 내놓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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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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