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네티즌 "어디서 빠져나가려고 꼼수부리나"
[아시아경제 조아영 인턴기자] 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은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청한 이의를 기각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달 31일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 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을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관련 사건으로 설명했다.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소식에 네티즌들은 "ㅋㅋㅋㅋㅋㅋㅋ(Nae***)", "법꾸라지의 연이은 실패!(che***)", "기각…당연한 결정!(jir***)", "이제 정직하게 좀 살아라!(bin***)",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네(hom***)", "이번에는 진짜 피해가지 못하겠네(amo***)"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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