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구속기소)이 제기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김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검법상 수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사건도 수사한다는 조항이있다"면서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맞다"고 밝혔다.
특검법 19조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자 등은 특검이 직무범위를 이탈하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검은 24시간 내에 의견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 오전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보낸 바 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기소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두 명에 대한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수사를 할 것"이라며 "조만간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특검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공소장 등을 통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집행 및 공무원 '찍어내기'의 공모자(공범)로 결론내린 상태다. 조만간 이뤄질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서 특검은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문체부 사무실과 김 전 실장ㆍ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기소했고, 최근까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하고 준비해 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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