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71개 다중이용시설 '경보방송' 의무화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의무적으로 경보방송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방위 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은 ▲버스터미널, 철도 역사 등 운수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상영관 7개 이상 영화관 등이다. 도내 의무대상 건축물은 총 571개소다.
의무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경보전파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책임자 지정ㆍ변경 시 경보전파 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경보전파 책임자는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세워 영업시간 내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방위경보전파와 대피방송을 해야 한다.
경보전파책임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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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난종합지휘센터 관계자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과 경보전파 책임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의무경보 방송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서를 접수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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