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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돌파구 '쇼핑몰'인데…국회, 복합쇼핑몰 발목잡기 무더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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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新성장 동력 쇼핑몰
도시계획부터 허가된 지역만 설립 法 개정 발의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축구장 크기 이상 쇼핑몰 출점 금지


하남 스타필드 내부.

하남 스타필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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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성장이 멈춘 유통업계에서 신(新)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복합쇼핑몰의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19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매장 용도로 허용한 지역에만 쇼핑몰을 출점시키고, 매장면적 1만㎡를 초과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을 제한할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매장을 개설할 경우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규모점포 등록 조건으로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서류는 쇼핑몰 건축이 끝난 뒤 오픈 직전에 제출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고, 1만㎡를 넘는 대규모매장 출점을 막도록 했다. 노 의원은 "현재 대형쇼핑몰 등은 도시 중심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매장면적이 3000㎡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해 대다수 고객을 선점함에 따라 기존의 주변 중소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대규모점포 출점에 필요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점포가 개설 이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대 국회에서 쇼핑몰 출점을 제한하는 의원 입법안은 10개에 달한다. 특히 20대 국회 초반에 발의된 유통산업법 발전법을 보면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위해선 해당 지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 발의)도 담겼다. 쇼핑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오락, 업무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복합성을 갖고,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에 1개의 업체가 개발과 관리,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지칭한다.

서울 강남의 코엑스를 시작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속속 등장한 복합쇼핑몰은 쇼핑은 물론, 볼거리와 먹거리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몰링(몰에서 시간을 보내는 행위)', '몰링족(몰링을 즐기는 인구)' 등의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국내 유통기업들은 포화상태에 접어든 내수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쇼핑센터로 돌릴 수 있는 돌파구로 여기고 있다. 백화점 업계가 일제히 아울렛 시장에 뛰어든데 이어 최근 수년간 유통공룡들이 일제히 몰링 전쟁에 뛰어들었다. 롯데는 그룹의 사활을 걸고 건립을 마친 롯데월드타워몰을 미래 먹거리로 밀고있고, 신세계도 지난해 국내 첫 교외형 복합쇼핑몰인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인수와 서초구 센트럴시티 확장, 올해 오픈하는 스타필드 고양 등 복합쇼핑몰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깐깐해질 경우 유통업계의 성장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벌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도 높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최악인 상황인 만큼 체험과 여가 등이 가미된 요소는 소비자들이 쇼핑몰로 오게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면서 "쇼핑몰 출점까지 막는것은 유통업계가 성장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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