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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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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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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약 600억원으로 삼성생명 미지급 보험금 전체 1608억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 고객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400억원, 자살예방사업에 쓰이는 보험금은 200억원이다.
앞서 지급 결정을 내린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 건 전체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한 것과는 일부 다른 형ㅌ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 이후를 지급 대상으로 하되 2012년 9월 6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또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 24일과 2012년 9월 5일 사이의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시점인 2014년 9월 5일로부터 소멸시효인 2년을 거슬러 올라간 2012년 9월 6일 이후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금감원 지급권고를 종합해서 검토중이다. 내부절차 후 조만간 금감원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지급 자체는 이사회 결의 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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