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ㆍ정유라 모녀에 대한 특혜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심야 혹은 내일 새벽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긴급체포하고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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