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공여 혐의 적용 피의자 신분 소환…삼성 악재 현실화 술렁, "의혹 해소될 것" 기대감도
삼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악재가 현실이 되면서 이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 소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 쪽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특검 소환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신분은 참고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범죄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소환해서 조사해봐야 뇌물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기타 혐의가 추가될지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다"면서 "일단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는 이 부회장 소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일괄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12일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에 대한 밑그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27일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경영 전면에 등장했다. 사실상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삼성의 미래를 둘러싼 기대를 낳게 했지만, 등기이사 부임 78일만에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삼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원칙을 이번에도 재확인했다. 다만 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특검의 판단에 따라 삼성의 경영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혹의 불씨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고 있다. 삼성은 이번 사건은 최순실씨 측의 사기극이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삼성은 피해자라는 게 기본 인식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구도와 맞물려 정부가 특혜를 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떠한 대가 관계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별 면담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성은)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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